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이나 주변에 청년분들이 있으면 꼭 이 제도를 안내해 주세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제도
■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치 지급 : 최대 240만원 지급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 나이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 거주 조건 :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및 그 밖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 조건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 부모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수준 : 청년 본인의 경우 월 116만원 이내, 원가구(3인 기준)의 경우 월 419만원 이내면 지원 대상이며, 정확한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재산 조건 : (청년 본인)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소득 공제 제외)으로 산정하나,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직접 소득액을 파악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 가액은 일반 재산 평가액 + 자동차 평가액 - 부채금액이며, 재산 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3년 8월까지
■ 신청방법 : 거주하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문의 :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신청 서식
4. 신청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이체 확인증(은행 어플 이용), 서약서
3. 청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부(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모(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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