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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지원금 자격 조건과 필요서류

by 돈백과 2023. 2. 7.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이나 주변에 청년분들이 있으면 꼭 이 제도를 안내해 주세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제도

 

■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치 지급 : 최대 240만원 지급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 나이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 거주 조건 :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및 그 밖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 조건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 부모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수준 : 청년 본인의 경우 월 116만원 이내, 원가구(3인 기준)의 경우 월 419만원 이내면 지원 대상이며, 정확한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본인 중위소득 확인하기

 

■ 재산 조건 : (청년 본인)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소득 공제 제외)으로 산정하나,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직접 소득액을 파악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 가액은 일반 재산 평가액 + 자동차 평가액 - 부채금액이며, 재산 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3년 8월까지 

 

■ 신청방법 : 거주하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바로하기

 

■ 문의 :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신청 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4. 신청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이체 확인증(은행 어플 이용), 서약서

 

3. 청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부(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모(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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