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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청한 착오송금 반환신청 왜 거절될까?

by 돈백과 2022. 10. 2.

0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가끔 너무 정신없거나 귀신에 씌운 것 같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입금한 적 있지 않나요?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화상으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듣고 이 번호로 은행간 이체를 할 때 자주 발생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은행에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담당자와 전화하기도 힘들고 돌려받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이런 착오송금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착오송금한 돈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만 하면 쉽게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신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 예금보험공사에서 거절하는지, 혹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먼저,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기 전에 잘못 보낸 은행(증권사)에 먼저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은행에 요청을 하고 이후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은행에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반환여부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마도 소액의 경우 회수비용을 빼고 돌려주면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천만원 이상의 고액은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간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같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후에 금액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착오송금한 돈 전액이 아니라 일부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균 지급률이 95.9%라고 하니 통상 4% 정도를 떼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떼는 이유는 우편료, SMS 문자비용, 법적 절차비용 등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경우 수취인이 은행 등의 계좌로 연결된 경우 반환신청이 가능하나, 연락처 등으로만 연계된 경우에는 반환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락처와 연계된 간편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서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이 어렵다고 하네요. 현재 간편송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간편송금도 반환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잘못 보낸 돈은 착오송금 반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보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거절하는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를 반환신청한 경우가 1위(23%)일 정도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신청하는 경우 수취인이 분쟁중인 사실을 말하게 되면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 계좌가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계좌, 압류나 가압류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계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위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03. 추가로 알면 좋은 정보

 

반환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3.8일, 약 1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은행에 반환신청을 하는데 한달, 예보에 신청하고 돌려받기까지 1달 반을 고려하면 통상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반환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합니다. 또한, 아쉽게도 모바일로는 신청이 어렵다고 하네요. PC로 신청하시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보 본사 1층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신청 사이트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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