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세요.

by 돈백과 2022. 10. 5.

최근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민들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도 상당합니다. 정부는 이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부터 1세대 1 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대출을 가입자의 재산과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제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춰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 자시라면 혹시 본인의 집이 공제 신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 적용 대상 및 공제 금액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 세대 또는 1세대 무주택(전/월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주택자는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무주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를 말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은 1 주택자의 경우 신청 시에 재산과표 3억 원(공시가 5억 원 상당) 이하인 주택이고, 무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평가금이 1.5억 원 (전월세 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평가금은 [보증금 + (월세금액) x 40] x 30%로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대출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단위농협뿐만 아니라 3 금융권인 대부업체 등의 대출도 대상이며, 1 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관한 주택담보대출로서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 무주택 임차인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 후 3개월에 발생한 대출(임대차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전, 후 3개월)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란 한국 신용 정보원 규약상 대출 종류인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9월 7일부터 은행 등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도 적용대상 대출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건은 대환대출일과 기존 대출 완납일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1 주택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60%로써 공제금액 상한은 5천만 원이고,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30%로 상한은 1.5억 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5.3원, 2022년 기준)을 곱한 값으로 만약 대출 공제로 재산금액 부과점수가 50점 내려가게 되면 50점 곱하기 205.3원으로 약 1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감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부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출금액 평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택금융 공제신청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둘째 The건강보험 앱, 셋째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4가지인데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 신용 정보원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다만, 무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1금융권이나 2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한국 신용 정보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3 금융권을 이용하거나 대환대출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앱 신청이 아니라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해서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 변동액을 확인해서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신청한 이후에는 매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한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공제인정요건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

적용 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

www.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