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계절관리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방법

by 돈백과 2022. 11. 19.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마일리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겨울에 시작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1. 계절관리제 신청 방법

 

참여대상은 기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입니다.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계절 관리제 운영기간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총 4개월간입니다. 지급조건은 시작일에서 종료일 기준 일할 계산으로 4개월 주행거리를 산정하여 1,960km 이하로 운행한 경우 지급합니다. 1,960km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은 촬영한 사진일자 기준이고요, 촬영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업로드 일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일리지는 내년 5월에 지급합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사진을 등록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시작 주행거리 사진 등록할 때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촬영된 사진만 가능하고요. 10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촬영한 사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종료 주행거리 사진 등록할 때는 23년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고요. 23년 1월 29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 사진은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 계절관리제 신청 절차

  • (11월 15일~11월 30일) 시작 주행거리 등록
  • (22.12월~23.3월) 감축 운행 실시 (1,960km 이하)
  • (23.4월 1일~30일) 종료 주행거리 등록
  • (23.5월 중) 운행거리 심사 및 마일리지 지급

 

3. 사진 등록 방법

 

시작과 종료시 등록해야 하는 사진은 총 2개인데요.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 1개(외부)와 주행거리가 나오는 계기판 사진 1개(내부)가 필요합니다. 사진상에는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찍으신 후에 위 사진 2장을 각각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 관리제 시장 등록 사이트에 입력한 후, 추가로 계기판에 나오는 누적 주행거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4. 마일리지 사용방법

 

마일리지 사용은 승용차 마일리지와 동일한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바일상품권(도서상품권),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전환, 기부 등 3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방세 납부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할 때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