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마일리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겨울에 시작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1. 계절관리제 신청 방법
참여대상은 기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입니다.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계절 관리제 운영기간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총 4개월간입니다. 지급조건은 시작일에서 종료일 기준 일할 계산으로 4개월 주행거리를 산정하여 1,960km 이하로 운행한 경우 지급합니다. 1,960km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은 촬영한 사진일자 기준이고요, 촬영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업로드 일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일리지는 내년 5월에 지급합니다.
사진을 등록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시작 주행거리 사진 등록할 때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촬영된 사진만 가능하고요. 10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촬영한 사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종료 주행거리 사진 등록할 때는 23년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고요. 23년 1월 29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 사진은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 계절관리제 신청 절차
- (11월 15일~11월 30일) 시작 주행거리 등록
- (22.12월~23.3월) 감축 운행 실시 (1,960km 이하)
- (23.4월 1일~30일) 종료 주행거리 등록
- (23.5월 중) 운행거리 심사 및 마일리지 지급
3. 사진 등록 방법
시작과 종료시 등록해야 하는 사진은 총 2개인데요.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 1개(외부)와 주행거리가 나오는 계기판 사진 1개(내부)가 필요합니다. 사진상에는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찍으신 후에 위 사진 2장을 각각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 관리제 시장 등록 사이트에 입력한 후, 추가로 계기판에 나오는 누적 주행거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4. 마일리지 사용방법
마일리지 사용은 승용차 마일리지와 동일한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바일상품권(도서상품권),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전환, 기부 등 3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방세 납부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할 때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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