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만 0살에서 만 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시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액을 각각 3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반면, 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의 경우 100만원, 만 1세의 경우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1. 신청 조건
부모급여의 신청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자녀가 만 24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 출생일시 : 2022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생
2. 지원 방식
만 0세
♡ 가정양육 양육시 :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과의 차액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 가정양육 양육시 :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 포털)에서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복지로 포털 :
※ 부모급여 신청 가능 일시 : 2023년 1월 4일(수) 오전 9시부터
♡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안내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복지로 상단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영유아 항목 중 부모급여(한글) 중 신청하기 클릭 > 맨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4. 개인정보 등 개인 설정 완료 후 신청 완료
♡ 부모급여(현금) 서비스 신청 미리보기
4. 주의 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라면 꼭 챙겨야할 교통비 지원 정보 확인
▶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서울시 건강프로그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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