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번씩 발표합니다. 따라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통상 매년 8월경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불리는 정부 부처 장관,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먼저 뉴스 등을 통해 보도가 되면 알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중위소득' 검색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 원/월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참고로, 7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더하면 됩니다.
2. 과거 기준 중위소득 추이
기준 중위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과거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15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2016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2017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2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3. 기준 중위소득 활용방법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에 각각 0.3, 0.4, 0.47, 0.5를 곱한 금액이 수급기준 소득액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아래 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 말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잘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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