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1 2023년 부모급여 현금 복지로 신청방법 (1월 4일 업데이트)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만 0살에서 만 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시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액을 각각 3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반면, 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의 경우 100만원, 만 1세의 경우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1. 신청 조건 부모급여의 신청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자녀가 만 24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 2023. 1. 2. 이전 1 다음